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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 반장선거에서 투표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.

oreoz 225 2026.03.03 17:13

딱 봐도 1년 365일도 못채울 것 같아 불안의 항변권(민법 제536조 제2항)을 이유로 주지 않았는데 화내더군요. 


이후 멱살잡고 화해해서 다행이지, 그떄 생각하면 친구 참 이상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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