딱 봐도 1년 365일도 못채울 것 같아 불안의 항변권(민법 제536조 제2항)을 이유로 주지 않았는데 화내더군요.
이후 멱살잡고 화해해서 다행이지, 그떄 생각하면 친구 참 이상했어요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댓글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